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에 항소심 재판부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3일,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던 손승원은 그 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또 한 번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구속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인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