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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에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뉴스1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에 항소심 재판부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3일,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던 손승원은 그 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또 한 번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구속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인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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