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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폭발사건' 한국인의 국내 교도소 이감 요청이 거부당했다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서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전모씨(29)의 어머니는 지난 2017년 12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아들이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서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전모씨(29)의 어머니는 지난 2017년 12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아들이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뉴스1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일본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모씨(32)가 국내 교도소 이감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전씨의 국내 이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당사자인 전씨와 법무부에 각각 통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족에게) 통보할 만한 규정이 없어 (가족에게는 통보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국내 교도소에 이송해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이송동의서 작성 절차를 거친 뒤 지난해 1월 일본 측에 이감 신청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3월 일본 측에 실무진을 직접 파견해 국내 이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2015년 11월23일 야스쿠니 신사 공중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일본 후추(府中) 형무소에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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