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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 최종 판결 직후 양예원이 “모든 미투는 유의미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뉴스1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그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판결 직후 양예원 씨는 ”우리 사회의 모든 미투는 유의미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예원 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피해자는 폭로 이후 삶의 행로가 조금씩 달라졌겠지만, 그 용기가 사회를 더디게나마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씨는 이어 ”이번 판결로 비슷한 피해자들이 힘을 얻고, 판례가 향후 다른 재판 때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씨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해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하고, 2016년부터 2년간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최씨는 사진 촬영과 유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추행 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고려해 최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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