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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검찰이 92세의 나치 강제수용소 경비원을 법정에 세우는 이유

최근 경비원들이 기소당하고 있다

  • 박세회
  • 입력 2019.08.09 11:08
  • 수정 2019.08.09 11:15
슈투트호프 강제 수용소에 전시된 제소자들의 유니폼.
슈투트호프 강제 수용소에 전시된 제소자들의 유니폼. ⓒChris Jackson via Getty Images

독일 나치의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의 경비원이던 92세의 남성이 이번 가을 독일 법정에 선다. AP에 따르면 이 남성은 나치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의 기능 유지에 일조한 이유로 5,230건에 달하는 살인의 종범 혐의를 받는다.

브루노 데이(Bruno Dey)는 1944년 8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슈투트호프 강제 수용소에 복역하며 이 기간에 수용소에서 벌어진 모든 살인의 종범이 된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범죄 또는 범인을 종범 혹은 방조범이라 한다.

함부르크 검찰의 기소장을 보면 ”감시는 살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용소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었다”라고 밝혔다. 데이 씨가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살인을 저지르는 수용소에 필수 불가결한 조력을 제공했다면 종범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검찰이 그를 기소한 것은 지난 4월이다. 당시 검찰은 그에게 ”살인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작은 톱니”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나이가 변수다. 그가 슈투트호프의 강제수용소에서 복무를 시작했던 당시 그의 나이는 17세이며 복무를 마칠 때의 나이는 18세다. AP는 데이 씨가 당시의 나이로 볼 때 미성년 소년범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P는 독일에서는 강제수용소 조력자들에 대한 기소 사건들이 전범들의 나이 때문에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92세인 데이 씨는 오히려 젊은 축에 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슈투트호프의 수용소 경비병이었던 94세 요한 레보겐은 대량 학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신장 및 심장 문제로 입원했다.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마즈다네크 수용소의 경비원이었던 97세의 노인을 두고는 재판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결한 경우도 있다.

AP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나치 강제수용소 경비원들에 대한 기소는 전부 새로운 법률 해석에 따른 것”이라며 ”특별한 증거가 없이 경비원으로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수용소에서 일어난 살인의 종범이 된다”고 밝혔다. 독일 검찰이 2011년 존 데먀뉴크를 기소할 때 독일 검찰이 처음 주장한 법적 논리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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