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쇼트트랙 임효준(23)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8일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임효준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맹은 ”가해자,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되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간의 공적 및 포상, 그리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메달리스트인 임효준은 지난 6월17일 진천선수촌에서 실시된 암벽 등반 훈련 중 대표팀 후배이자 또 다른 메달리스트 황대헌(20)의 바지를 내렸다.
수치심을 느낀 황대헌이 이를 성희롱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신고해 선수촌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현재 황대헌은 심리적인 충격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사건이 단순히 당사자 간 문제가 아니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기강해이와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 대표팀 16명 전원에 1개월 강화훈련 중지와 퇴촌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