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빙상연맹이 '성희롱' 쇼트트랙 임효준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훈련 중 대표팀 후배인 황대헌의 바지를 내렸다.

ⓒ뉴스1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쇼트트랙 임효준(23)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8일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임효준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맹은 ”가해자,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되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간의 공적 및 포상, 그리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메달리스트인 임효준은 지난 6월17일 진천선수촌에서 실시된 암벽 등반 훈련 중 대표팀 후배이자 또 다른 메달리스트 황대헌(20)의 바지를 내렸다.

수치심을 느낀 황대헌이 이를 성희롱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신고해 선수촌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현재 황대헌은 심리적인 충격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사건이 단순히 당사자 간 문제가 아니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기강해이와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 대표팀 16명 전원에 1개월 강화훈련 중지와 퇴촌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