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성 관광객들이 프랑스에서 시속 200km/h 이상의 속도로 빌린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프랑스 일간 라 몽타뉴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클레르몽페랑 경찰은 퓌드돔도의 A89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 이상으로 질주하는 포르쉐 5대를 적발했다. 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130km/h였다.
운전자들은 27세에서 38세 사이의 한국인 남성이었으며, 직업은 연구원·교사·바텐더·기업인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모두 휴가차 프랑스에 체류 중이었으며, 포르쉐는 빌린 것이었다.
프랑스의 도로교통법상 최고시속 제한을 40km/h 이상 초과할 경우, 경찰이 즉각 면허증을 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의 면허증을 압수했고, 이들은 현장에서 750유로(한화 약 102만원)의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풀려나긴 했으나, 이번 과속으로 이들은 프랑스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됐다.
클레르몽페랑 도로순찰대의 프레데리크 아르두앵 경감은 라 몽타뉴에 ”이렇게 고속으로 차를 몰아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