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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게시된 '다이어트 체험기' 가짜 광고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

ⓒ식약처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서 드라마틱한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운 식품 광고들이 과대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목적으로 지난 6~7일,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주로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 결과, 725건이 허위·과대광고였다. A사의 ‘OOO국’ 제품은 이 제품을 먹고 살이 빠졌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페이스북에 게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했으며, B싸는 버터를 섞은 커피인 ‘방탄커피’ 제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다. 식약처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 영상을 유포했고,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했다”고 봤다.

ⓒ식약처

또 붙이기만 하면 다이어트가 되는 ‘패치‘를 판매한 업체나, 가슴에 바르고 마사지하면 가슴이 커지는 ‘가슴 확대 크림’을 홍보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웹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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