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 A씨가 아버지에게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아내 C씨에게 지난 3월 7일 가정폭력으로 고소당했다. 사건을 접수한 군산 경찰서는 같은 달 10일 B씨의 성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임시조치(접근금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범죄 사실도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2일 후 C씨가 B씨에게 살해당하면서, 검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자 검찰은 ”경찰이 3월 14일에 피의자를 조사한 뒤 다시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매체에 해명했다.
피의자 B씨는 지난 3월 전북 군산시 자택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논두렁에 버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아내를 때린 건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앞서 여대생과 주부 등 여섯 명을 성폭행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