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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촬영회 성추행'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튜버 양예원씨는 판결 이후 소감을 밝혔다.

ⓒ뉴스1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4)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서울신문은 단독으로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방문한 양씨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최씨는 사진 촬영과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해 왔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여성 모델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함으로써 공공연히 전파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특별히 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양씨는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신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 결국 단 한 번의 패소 없이 이겼다”며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판결이 힘이 되고, 이번 판례가 잘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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