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에서 발생한 빗물펌프장 사고 당시 시공사가 119에 신고하는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늑장신고를 한 데다가, 당시 피해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N의 보도에 따르면 사고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달 31일 오전 8시 24분이었다. 첫 수문 개방 시간인 오전 7시 40분에서 40분이 지난 뒤였다. 시공사가 자체적인 구조활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자체적인 구조활동이 여의치 않자 그제야 119에 신고했다.
신고자 : 터널 속에 사람이 갇혀 있는 것 같다. (터널에) 물이 들어와 있는 상황.
119 : 몇 명이 갇혀 있나.
신고자 : 지금 2명 정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터널 안에 갇혀 있던 사람은 3명이었다. 현장 점검차 내려간 협력업체 관계자 2명과 수문 개방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내려간 관계자 1명이 갇혀 있었지만 그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 2명, 협력업체 관계자 1명, 감리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관계 공무원을 추가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