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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후속조치는 사실상 공란이다

추가 규제품목은 없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서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 결정했다. 경제산업성은 7일 관보에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고 21일 후에 시행한다는 내용을 실었다. 시행일은 28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일반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일반 포괄 허가는 일본 기업이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3년간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시 말해서 28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물품을 수출할 때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고 불확실성이 커진다.

경산성은 이날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 허가 취급요령’을 공개했는데,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한국 만을 대상으로 ‘개별 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 요령은 1194개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 구체적으로 규정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추가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경산성이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민을 특정해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고, 지금까지 이 중에서 개별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는 내용이 실린 일본 정부 8월 7일치 관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는 내용이 실린 일본 정부 8월 7일치 관보.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으며, 이 내용도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공포에 담겼다. 화이트 리스트 국가라는 기존 명칭은 폐기하고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A, B, C, D로 나누어 부른다고 발표했다. A 그룹이 기존 화이트 리스트 국가다. 한국은 비화이트 국가명단인 B 그룹에 편입됐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7일 “수출 관리 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까 심사하는 제도다. 국제적 틀에 기반해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보장 관점에서 우리나라(일본)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히게 실시하는 위에서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일-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으며 경제 보복이나 대항 조처는 더욱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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