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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여성 치마 속 불법촬영하는 남성 잡은 시민의 정체 (영상)

20대 여성이었다

ⓒSBS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남성이 적발됐다.

SBS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한 중년 남성이 치마를 입은 여성 뒤에 붙어 자세를 낮추고 있다. 이 남성이 바구니를 들고 일어서다 쪼그려 앉기를 반복하는 순간 다른 한 여성이 그와 몸싸움을 했다. 이후 이 여성은 남성의 바구니에서 자동차 열쇠 모양의 소형 특수 카메라를 발견했다.

매장 CCTV를 확인해본 결과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손님만 6~7명이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또한, 이 남성은 통로가 비좁은 곳에서 물품을 고르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잡아낸 20대 여성 문모 씨는 ”(불법촬영범이) 눈앞에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문 씨는 남성의 카메라를 빼앗아 매장 직원에게 넘겼고, 직원들은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남성을 붙잡아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촬영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법원은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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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촬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