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추신수 측이 아들들의 '한국 국적 포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최근 법무부는 추신수 아들들의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했다.

ⓒ뉴스1

야구선수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의 두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추신수 측은 ”두 아들의 의견을 존중한 결정이며, ‘병역 면탈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추신수의 큰아들 무빈군과 건우군의 국적이탈 신고를 지난달 31일 수리했다. 딸 소희양의 경우 신고하지 않았다.

국적이탈 신고?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취득하게 되는 복수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 국적법상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법무부장관이 수리하면 국적이 상실된다.

이후 ‘병역 면탈‘을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추신수 측도 입장을 밝혔다. 추신수 국내 에이전트인 갤럭시아SM의 송재우 이사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두 아들들의 의견을 존중한 결정이며, 추신수 본인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 한다”고 말했다.

송 이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신수가 두 아들과 향후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들들은 ”한국이 좋지만 아는 게 많지 않다.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추신수는 두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지난해 국적 이탈을 신청했고, 1년 여의 심사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신고가 수리된 것이다.

송 이사는 ”아이들이 어리고, 거의 미국에서 자랐기에 한국의 병역 의무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이 전혀 없다”라며 ”추신수 역시 병역 면탈 의도 없이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끝으로 송 이사는 ”추신수가 공인이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