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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세습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김삼환 원로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로의 세습은 원천무효가 됐다

 김삼환 원로목사(왼쪽)와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
 김삼환 원로목사(왼쪽)와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 ⓒ뉴스1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이 명성교회 불법 세습이 무효임을 판결했다.

총회 재판국은 8월 5일 밤 12시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목사들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 소송을 인용한다’고 발표했다.

총회 재판국이 ‘지난해 8월 7일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 원심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총회 재판국은 재판원들은 전원 합의에 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3) 원로목사에서 아들 김하나(45) 목사로의 세습은 교단법에 의해 원천무효가 됐다. 김하나 목사는 2017년 11월 12일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해 시무해왔다.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해, 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대표적인 초대형교회로 꼽힌다. 창립자 김삼환 목사는 예장통합의 교단장뿐 아니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과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대표대회장을 지낸 ‘한국 개신교의 얼굴’로 꼽힌 인물이다.

명성교회는 2015년 김삼환 목사 정년퇴임 후 세간의 세습 의혹을 부인하며 담임목사를 새로 찾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서울동남노회도 지난달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시 노회에서 상당수 노회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명성교회 쪽 노회원들만 남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임의로 처리한 것은 불법이고 무효”라며 회 “교단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예장 통합노회는 지난 2013년 교단 총회에서 ‘교회 세습 금지’를 84%의 찬성으로 세습금지법(제28조 6항)을 교단헌법으로 결의한 바 있다.

이런 교단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대표교회의 세습 강행에 대해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 538명은 곧바로 세습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명성교회 세습반대 기도회를 열고, 명성교회 내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들이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를 꾸려 교회 사유화를 반대하는 기도회와 시위를 계속해왔다.

예장통합 교단 신학교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은 명성교회 재심 선고가 열리는 이 날도 총회 회관에 모여 ‘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이번 판결로 공식적으로 세습은 무효가 됐지만, 파문이 끝날지는 미지수다. 이번 판결로 명성교회는 자신이 소속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의 지휘를 받아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한다.

그러나 명성교회의 한 장로는 “9월 13일 교단 총회가 열려 총대의원회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장통합 헌법위원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자 지난해 9월 교단 총회에서 1360명의 총대의원들이 투표를 거쳐 ‘세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을 뒤집었듯이 또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명성교회 쪽은 교단 재판의 판결을 승복하지 않을 것을 내비치고 있는 셈이다. 명성교회 안팎에서는 김삼환-김하나 부자 쪽이 교단 총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며, 만약 총회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교단 탈퇴를 통해 교회 사유화를 더욱더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하나 목사는 6일 명성교회 새벽기도회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런 일이 있을수록 담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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