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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생들의 '까만 머리 염색 강요 반대'가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염색과 파마의 자유를 위해

'이 머리카락은 안 되나요?' 프로젝트의 청원 페이지 화면.
'이 머리카락은 안 되나요?' 프로젝트의 청원 페이지 화면. ⓒchange.org/캡처

교육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한 비영리조직의 주도로 변호사 등을 포함한 1만 9065명이 도쿄도 교육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의 내용은 ‘흑발이 아닌 학생의 머리를 흑발로 염색하도록 강요하는 일부 학교의 방침을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교육위원회 측은 일부 학교에서 흑발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관행을 재차 점검하겠다고 확답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30일 비영리기구 ‘플로렌스’의 대표 코마자키 히로키(駒崎弘樹)와 도쿄 도내에서 머리 흑발 염색 지도를 받은 대학 1학년생 여성(19) 5명 등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머리는 왜 안 되나요? 까맣게 염색하라는 지도는 그만 하세요’라는 서명운동 사이트를 보면 투쟁의 과정은 꽤 길다. 지난 2017년 오사카부립 고등학교의 한 3학년 여학생이 오사카부를 상대로 220만엔(약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2015년 4월에 입학 당시 이 학생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갈색이라는 것을 학교 측에 설명하고 검은색 염색을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금발의 외국인 유학생이라도 교칙에 따라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해가며 염색을 강제했다.

머리가 자랄 때마다 염색을 다시 해야 했던 이 학생은 심지어 ‘염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업에서 쫓겨나거나 수학여행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의 일도 있었다고 한다. 2017년 아사히신문의 기사를 보면 당시 도립고등학교의 약 60%에 달하는 학교가 일부 학생에게 ‘지게(地毛) 증명서’를 요구했다. 지게 증명서란 타고난 머리색을 확인하는 증명서다.

2019년 3월에는 현역 중고생들이 속속 ‘지게 증명서’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케어 케어 제품 브랜드 팬틴이 학생들의 머리색을 규제하는 교칙을 비판하며 ‘#이 머리카락은 왜 안되나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겨레

교육학자, 변호사, 검은 염색 강요로 피해를 본 5인의 대학생 등을 발기인으로 5월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는 현재 1만9225명이 참여 중이다. 주최 측은 이 중 1만 9065명의 서명을 우선 제출했으며 도교육위원회 측으로부터 ”타고난 두발을 일률적으로 검은색으로 물들이는 염색 지도는 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얻었다. 그러나 개정된 교칙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일에 대해서는 확답을 듣지 못했다. 

한국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염색을 강요당한 일 등이 일부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적은 있으나 사회 이슈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한국에서는 흑발을 다른 색으로 염색할 자유에 대한 논의가 더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지난 6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모 중학교에서 염색과 파마를 금지한 규정에 대해 ‘두발규제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인권위는 ”파마와 염색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위법적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6조에 따라 인정돼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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