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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 이진우
  • 입력 2019.08.05 09:53
  • 수정 2019.08.05 09:55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고시를 관보에 올렸다. 한 달 노동시간인 209 시간 기준으로 179만 5310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최저임금 상승폭은 2.9%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당 8590원이 결정된 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반발했으나 고용부는 재심의 이유가 없다며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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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