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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건물 압수 수색한 경찰이 전한 말

"시설 기준 위반, 도우미 고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뉴스1

경찰이 불법 유흥주점 운영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강대성) 소유의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대성 소유 건물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논현동 HS빌딩 6개층 5개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혐의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며 ”장부는 업소에서 확보한 혐의 관련 서류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분석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기준 위반, 도우미 고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4월 22일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의 지하 1층, 지상 6~8층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 등 업소 4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위반과 무허가 유흥주점 등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건물 6층에 있는 업소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업소 업주와 여성 도우미 등 8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건물 지하 1층, 지상 7~8층의 다른 업소 3곳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으나 음향기기(노래방 기계)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나머지 3개 업소는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소에서는 성매매까지 이뤄졌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대성 또한 2017년 건물을 구입할 당시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문의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경제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성 소유 건물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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