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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관계 없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이코패스진단검사에서 ‘고위험’ 수준으로 진단됐다.

ⓒ뉴스1

전혀 관계 없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확정됐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던 부산 연제구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 A씨(당시 59세)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A씨와 같은 빌라 같은 층에 살고 있다는 점 외에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 강씨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성폭력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10년 이상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이번 범행 시기는 전자발찌 부착명령기간이 해제된 지 1년여 만이었다.

뉴스1에 따르면 앞서 강씨는 사이코패스진단검사에서 ‘고위험’ 수준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전문가는 강씨에 대해 ‘성적인 부분에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일 잠재적 가능성이 크며,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상대박을 이용하고 착취할 소지가 크다.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배경을 고려한 1, 2심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참회·속죄하도록 해야 옳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강씨와 A씨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 결과 등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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