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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8월2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진우
  • 입력 2019.08.02 10:27
  • 수정 2019.08.02 12:11
ⓒKim Kyung Hoon / Reuters

일본이 2일 오전 10시 20분쯤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일본이 현재 화이트 국가로 인정하는 27개국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결정이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7일 공포하고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게 되면, 일본 업체들은 한국에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일본 업체들이 한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 3년간의 수출 물량을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규제 가능한 범위는 ‘거의 모든 수출품’이다.

이른바 ‘캐치 올’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식품이나 목재 정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도 경제산업성이 무기 전용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일본 업체는 경산성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물품은 민수와 군수 양쪽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 쪽 수출을 통제하고 싶다고 마음먹으면, 거의 모든 수출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겨레 8월2일)

세코 경제산업상은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번 조치가 어떤 식으로도 그 관계나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다며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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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경제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