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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사가 '전국의 초등생' 대신해 '숟가락'에 문제 제기한 사건의 결론

"아이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회로 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인천의 한 교사

ⓒMarvin Fox via Getty Images

지난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전국의 초등생’을 대신해 ”어른용 식기를 초등생에게 주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판단을 내놓았다.

1일 인권위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고 학교 급식에서도 아동에게 최선을 다하는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말 ”아이들에게 적합한 식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교사이자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만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초등 1~2학년생의 경우 어른용 젓가락이 너무 길어 한반의 절반이 젓가락을 놓고 밥은 물론 반찬도 숟갈로 먹는다”며 ”아이를 배려하고 아이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회로 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진정을 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만 7~9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중 남자 아동은 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의 범위에 있어 성인의 평균신장보다 훨씬 작다. 시중에 판매되는 어른용 수저의 길이는 약 20cm, 어린이용 수저는 약 15cm로 꽤 차이가 난다.

인권위는 신체적 차이로 아동들의 성인용 수저 사용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고, 초등학생들이 쉽고 편안한 급식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의 학교 급식이 교육받을 권리에 포함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에 규정된 ‘조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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