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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 비판하더니 내로남불' 지적에 조국이 반박했다

말 바꾼 적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1일 서울대에 복직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폴리페서(교수 출신 정치인)`라는 비판에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밝혔다. `앙가주망`은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뜻하는 용어다.

조 전 수석은 이어 ”민정수석 부임 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동안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이후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로 신고해야 하며, 이후 자동으로 복직 처리 된다. 

다만 교수가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처럼 선출직 공무원이 될 경우엔 교수직을 내려놔야 한다. 2013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교수-국회의원’ 겸직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당장 기억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교수 휴직을 하고 직을 수행한 분은 다음과 같다”면서 류우익 이명박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은 ”현재 나를 비방하는 일부 언론들은 왜 이하 분들이 휴직할 때는 가만있었는지 묻고 싶다. 박재완 (이명박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균관대학에서 약 13년 휴직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앞서 ‘폴리페서’를 비판했던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08년 당시 김연수 서울대 교수가 제18대 총선에 도전하자 동료 교수들과 함께 ”교수의 지역구 출마와 정무직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며 폴리페서를 비판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관련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육아휴직이라는 허위신고를 내고 국회의원-선출직 공무원-공천을 받으려 한 교수에 대한 통제 장치 필요를 제기한 글”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일부 언론이 이를 교묘히 편집해 나를 언행 불일치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 나는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교수의 휴직, 파견, 겸임 제도에 관한 연구`를 언급하면서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수와 정치권, 해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대학 바깥과 건강한 상호관계를 맺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교수의 `현실참여`를 무조건 금지 또는 과도하게 억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며 의도치 않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마지막으로 ”휴직 동안 나의 강의를 대신 맡아주고 계신, 존경하는 서울대 로스쿨 동료 형사법 교수님들의 양해에 항상 감사드린다. 학생들의 불만도 이해한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도 나의 선택을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교수로 근무하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이후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지난달 3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에 복직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설이 불거지면서 조선일보중앙일보 등은 ‘폴리페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최우규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니 조 전 수석을 소재로 삼아 강하게 비판했다. 거의 대역죄인급”이라고 적었다. 조 전 수석은 이 글에”맞으면서 가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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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