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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공개했다

8월3일 방송분에 대한 방송금지 신청이었다

ⓒ배정훈 PD 인스타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곧 전파를 탈 예정이던 특정 방송분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공개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배정훈 PD는 1일 인스타그램에 “그럽시다. 한 번, 진하게 붙어봅시다”라는 글과 함께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에는 ‘채무자는 2019. 8. 3. 토요일 23시 10분경에 방영 예정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적혀 있다.

당초 8월3일 방송분은 그룹 듀스의 멤버로 데뷔해 솔로 활동 첫 무대를 끝내자마자 의문의 사고를 당해 23세를 일기로 숨진 故 김성재의 사망에 관해 다룰 것으로 예고됐다.

故 김성재의 사망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의 몸에서 발견된 다수의 주삿바늘 자국을 토대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그의 몸에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고, 당시에 치대생이었던 그의 여자친구가 이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던 여자친구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결국 故 김성재의 죽음은 의혹만을 남긴 채 24년이 흘렀다.

이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故 김성재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5개월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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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