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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대 44명이 '폭동죄'로 기소됐다. 최대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기소에 분노한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 허완
  • 입력 2019.08.01 12:16
  • 수정 2019.08.01 12:18
홍콩 동부법원 앞에 모인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향해 폭력 진압을 규탄하고 있다. 홍콩. 2019년 7월31일.
홍콩 동부법원 앞에 모인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향해 폭력 진압을 규탄하고 있다. 홍콩. 2019년 7월31일. ⓒBilly H.C. Kwok via Getty Images

홍콩 시위 참가자 40명이 31일 홍콩 법원에 출석했다. 전날 경찰에 의해 폭동죄로 기소된 사람들이다. 두 달째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경찰이 시위 참가자를 폭동 혐의로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시위대는 이번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정부의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법원에 출석한 40명은 지난 일요일(7월28일) 열린 시위에 참여했던 이들이다. 경찰은 체포한 44명을 대거 기소했고, 이 중 40명이 이날 법정에 섰다.

홍콩 법에 따르면, 폭동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파일럿, 간호사, 교사, 쉐프, 전기 기술자, 건설 노동자 뿐만 아니라 학생 13명도 포함됐다.

시민들은 경찰의 폭동죄 적용에 항의하며 화요일(7월30일) 밤부터 경찰서 두 곳과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최루액을 동원해 진압에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콰이청 경찰서 인근 콰이펑역에 투입됐던 한 경찰관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든 총은 플라스틱 알갱이가 채워진 빈백건(beanbag gun)이며, 시위대에 의해 헬멧이 벗겨지는 등의 공격을 받아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을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홍콩 경찰관이 콰이청 경찰서 인근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홍콩. 2019년 7월30일.
한 홍콩 경찰관이 콰이청 경찰서 인근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홍콩. 2019년 7월30일. ⓒISAAC LAWRENCE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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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y H.C. Kwok via Getty Images
ⓒBilly H.C. Kwok via Getty Images

 

수요일 이른 새벽 틴수위와이역 인근에서는 위조 번호판을 단 것으로 추정되는 한 차량이 시위대를 향해 폭죽을 던지고 도주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6명이 다쳤고,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는 국경 인근에 중국 군 병력이 증강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미국 정부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정부가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군 병력 투입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긴급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 편에 선” 시위 참가자들을 ”모호한” 폭동 혐의로 기소한 홍콩 당국을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홍콩 범에 규정된 폭동죄의 의미가 ”너무 넓어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이처럼 전면적인 기소 대상이 된 개인들이 재판에서 스스로를 공정하게 변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 선 40명 중 대부분은 보석금 1000홍콩달러(약 15만원)를 내고 석방됐다. 통행 금지명령(자정~오전 6시), 출국 금지 등을 지키는 조건이다. 보석 석방된 이들에 대한 재판은 9월25일에 속개될 예정이다.

법원앞 시위에 참가한 가트너(21)씨는 ″시위하는 게 두렵지 않다. 오늘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은 나를 더 화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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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범죄인 인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