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 편의점에 처벌을 면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주류에는 이미 비슷한 예외조항이 시행되고 있다.

ⓒ뉴스1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 미성년자에 담배를 판 편의점에 처벌을 면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국일보는 3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신분증 위ㆍ변조 등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편의점주들이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도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소매인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2차 3개월→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률상으로는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 점주에게는 담배 한 갑을 팔고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그 타격이 심각하다.

또 청소년이 비슷한 얼굴을 한 남의 신분증을 쓰거나, 신분증상 생년월일ㆍ사진을 위조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할 경우 소매인 입장에서는 이를 분별해내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서울 동대문의 편의점주 이모 씨는 한국일보에 “1대당 30만원씩 하는 신분증 감별기(싸이패스)를 자체 도입하는 점주도 있다”며 “편의점주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털어 놓기도 했다.

지난 5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나 폭행·협박 등으로 담배를 판매했음이 인정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류에는 이미 비슷한 예외조항이 시행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 측은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