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년퇴직 날까지 학생 인솔하다 사망한 교장 선생님이 순직 인정 못 받은 이유

정년퇴직일이었던 지난해 2월 28일, A씨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 이인혜
  • 입력 2019.07.31 10:23
  • 수정 2019.07.31 20:39
ⓒAndreyPopov via Getty Images

정년퇴직 날까지 학생들을 인솔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교장 선생님이 법원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공무원 신분 종료 시점은 정년퇴직일 0시가 기준이므로, 이미 퇴직자일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A씨의 정년퇴직일은 지난해 2월 28일이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 학교 배구부 학생들을 인솔해 훈련을 떠났다. A씨는 전지훈련이 끝난 28일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 유족은 A씨가 세상을 떠난 직후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0시에 퇴직 효과가 발생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다”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같은 날 오후 3시경 사고로 사망한 것을 공무원 재직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 신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법률에 따라 명확해야 한다. 국가가 임의로 변경할 재량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퇴직 이후 학 인솔하다 학생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을 상정해보면, 망인에게 교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사망 #학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