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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기모순적 행태가 들통났다

과거 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을 반대했다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분쟁 판결에서 ‘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 반대’를 강조하고도, 정작 한국에 대해서는 안보를 문제 삼으며 보복성 수출 규제에 나선 모순적 행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1심 판결문(패널 리포트)에 공식으로 제출한 정부 의견서를 보면, 일본 정부는 “경제 외적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아울러 안보를 이유로 무역 제재에 나서더라도 “필수적 안보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무역 조치와 필수적 안보 사이의 합리적 연관이 있어야 한다” ”안보 목적 조치를 하는 나라에 일정 판단 재량은 있지만 그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자료는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카자흐스탄 등으로 수출하는 우크라이나 제품이 군수 물자를 포함할 우려가 있다며 자국 영토 통과를 막은 무역 분쟁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가 지난 4월 내린 1심 판결의 판결문(패널 리포트)에 첨부돼 세계무역기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회원국은 판결 과정에 정부 명의의 공식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판정부는 이 의견들을 정리해 판결문에 싣도록 돼 있다. 일본은 당시 러시아가 안보상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무역을 제한하는 데 대한 이견을 제기했다. 세계무역기구는 러시아가 안보상 이유로 수출을 제한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이 기구가 안보상 이유 수출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유일한 사례다.

이 자료를 공개한 민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 등으로 우크라이나와 준전시 상황에서 이 수출 조처를 취했는데도 일본 정부는 당시 ‘안보를 명분으로 한 경제 외적인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며 “그런데도 이제와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맺고 있고 안보상 문제도 없는 한국에 대해 안보를 이유로 무역보복조처에 나선 것은 일본 정부의 기존 공식 입장을 뒤집는 모순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 자료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의 무역 보복 조처를 제소했을 때 일본 주장의 모순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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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러시아 #한일 무역 분쟁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