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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민·형사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프로축구연맹도 유벤투스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뉴스1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는 지난 26일, ‘팀K리그’와의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앞서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호날두의 출전을 기대하며 입장권을 구매한 관중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호날두 노쇼’에 대한 본격적인 민형사상 소송이 시작됐다.

민사

뉴스1에 따르면 김민기 법률사무소 김민기 변호사는 해당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건 유벤투스전을 찾았던 관중 2명이며, 손해배상액은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한 107만1천원이다. 소송 참가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명안도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29일까지 2천명 이상의 인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안 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 축구 팬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자 소송결과를 장담할 수 없음에도 착수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설령 전부 패소하더라도 의뢰인들이 부담할 금액은 없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온율’도 ”성공보수(수익금) 전액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기부하겠다”며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밖에 집단소송전문 법무법인 오킴스도 집단소송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오석현 변호사(LKB파트너스)는 29일,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 그리고 호날두를 사기죄로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라며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비싼 가격의 티켓을 구매했다.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는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전했다.

호날두가 전후반 경기 모두 나오지 않자 실망한 팬들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호날두가 전후반 경기 모두 나오지 않자 실망한 팬들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뉴스1

오 변호사는 호날두를 고발한 것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호날두도 공범”이라며 ”사기 규모에 비해 피고발인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 같아 경종을 울리려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또 오 변호사는 경기 당시 광고판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가 노출된 것에 대해 더 페스타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더 페스타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도 더 페스타에 위약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더 페스타와의 계약은 매우 상세하게 이뤄져 있었으며, 각 항목별 위약금도 나뉘어져 있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주요 옵션별로 위약금은 1~2억원에 달하며, 산정 뒤 최종 청구금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밖에 유벤투스 구단에도 항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프로축구연맹은 △킥오프 시간을 맞추지 못한 무책임함 △경기 시간을 변경해달라는 거만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맹 관계자는 ”유벤투스가 오랜 기간 한국 축구팬들에게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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