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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현송월 방한 때 ‘인공기 화형식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1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방한했을 당시 집회를 열고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불태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기소됐다.

ⓒ뉴스1

 

당시 조원진 대표는 현송월 단장이 서울역에 오는 시간에 맞춰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 위원장의 사진 등을 불태우며 문재인정부의 퇴진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는 사실상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이며 상징인 태극기를 없애고, 국적 불명 한반도기를 등장시킨다”고 말했다.

 

 

문제는 조원진 대표의 집회가 신고되지 않은 것이었다. 조원진 대표는 서울역 집회를 ‘기자회견’이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75명의 참석자들이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보았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운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장을 둘러싼 경찰이 바로 불을 껐기 때문에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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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한애국당 #조원진 #우리공화당 #현송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