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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이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매입 2개월 전 관련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뉴스1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자신의 강남 건물 매입 2개월 전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민일보는 30일 당시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던 A씨의 증언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말이 사실일 경우 대성은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소리다. 대성은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문제의 건물을 310억여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법률자문 2개월 후다.

A씨는 국민일보에 대성이 건물을 구입하기 전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하고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다며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등에 대해 물어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대성은 자신이 매입할 건물에 불법 유흥주점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A씨는 대성이 “불법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는 등의 법률자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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