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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합법화 이후 “수입·판매 금지해달라” 청원 올라온 이유

앞서 일부 업체가 리얼돌 주문제작을 받는다고 해 논란이 됐다

  • 이인혜
  • 입력 2019.07.30 11:36
  • 수정 2019.07.30 11:37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리얼돌(사람 신체와 비슷한 모양의 성기구)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일부 리얼돌 판매 업체에서 주문제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 리얼돌 판매 업체는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리얼돌의 얼굴을 제작할 수 있다. 신체 역시 가슴과 성기 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따와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라면서 ”머리스타일뿐만 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 제작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한국에선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리얼돌도 안 그러란 보장은 없다. 본인도 모르게 본인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 주나”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리얼돌을 사용해서 욕구를 풀면 성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 오히려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제발 리얼돌 수입, 판매를 금지시켜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30일 기준 14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당시 법원은 리얼돌에 대해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법률도 성기구 전반에 관해 일반적인 법적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는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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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와대 청원 #판결 #리얼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