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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점주들이 승리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오리에프앤비와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빅뱅 승리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 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가맹점 점주 26명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왔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나, 버닝썬 사태 후 대다수 점포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다.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홍보해 왔다”면서 ”승리는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점주들은 승리의 가족이나 지인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해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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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빅뱅 승리 #아오리라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