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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은 딸의 계약직 채용 때부터 청탁에 나섰다

김 의원의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케이티(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케이티(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채용 때부터 딸의 이력서를 건네며 직접 청탁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한겨레>가 입수한 김 의원의 공소장을 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면서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하며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

공소장에는 당시 KT스포츠단 과장 ㄱ씨가 인력파견업체 담당자에게 김 의원 딸을 특정해 파견을 요청하고 급여도 올려 채용하게 한 사실도 함께 담겨 있다. 서 전 사장이 KT스포츠단 단장에게 준 김 의원 딸 이력서가 KT스포츠단 부단장을 거쳐 ㄱ씨에게 전달됐다. 이 과정들을 통해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부터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후 김 의원이 딸을 케이티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이석채 전 KT 회장의 뒤를 봐주는 한편 압박도 했다고 봤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8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의 딸도 지금 1년6개월째 사실상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구체적인 근무기간과 근무형태를 언급한 이 발언을 통해 당시 증인 채택 압박을 받던 이 전 회장에게 부담을 줬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조차 내지 않았음에도 2012년 하반기 공채에 최종합격해 KT 정규직 직원이 됐다. 지난 26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KT 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판에서 당시 KT 인사 실무자는 “(김 의원의 딸을) 채용프로세스에 태우라”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딸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조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의원 딸은 적성검사를 누락한 채 온라인 인성검사만 받고, 거기서도 불합격 대상이었으나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을 통과해 KT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 22일 “KT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딸이 채용된 것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자신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준 대가로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시켜 줬다고 보고, 앞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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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채용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