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호날두 결장'에 유벤투스가 내야하는 위약금은 얼마일까?

계산을 해보자.

  • 강병진
  • 입력 2019.07.29 16:23
  • 수정 2019.07.29 16:57
ⓒ뉴스1

지난 7월 26일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출전하지 않았다. 호날두의 출전을 기대하며 입장권을 구매한 관중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축구 팬들의 항의에 이번 경기를 주최한 더 페스타측은 유벤투스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호날두 선수가 최소 45분이상 출전하는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음을 확실히 말씀드린다. 출전할 수 없는 예외 조항은 단지 본 경기를 위한 워밍업시 부상을 당하거나, 본 경기 중 부상을 당하여 45분을 못 채울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적힌 문장을 공개했다.

“JFC agree that the Juventus First Team player Cristiano Ronaldo shall play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match. “Substantial portion of the match” means that Cristiano Ronaldo will play a minimum of 45 (forty-five) minutes of the Match(유벤투스는 유벤투스 1군의 플레이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상당 시간 출전에 동의한다. 상당 시간은 최소 45분 이상을 말한다.)”

더 페스타의 주장대로라면 유벤투스는 계약사항을 어긴 것이다. 이 경우 유벤투스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위약금은 어느 정도일까?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더 페스타의 장영아 대표는 ”위약금은 대전료의 4분의 1이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벤투스 측에 위약금 요구도 하고 항의는 하겠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규모의 법무팀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친선경기를 통해 유벤투스가 받은 대전료는 약 300만달러다. 우리 돈으로 35억원 정도다. 대전료의 4분의 1이 위약금이라면 유벤투스가 내야하는 위약금은 약 8억 8000만원 이하다. 참고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받는 주급은 우리 돈으로 약 7억 7천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축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유벤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