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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서 고양이 죽인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정씨를 검거했다

지난 13일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정모씨
지난 13일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정모씨 ⓒ뉴스1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모씨(39)를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카페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8일 정씨를 서교동 인근에서 검거했다. 

정씨는 오래 전 고양이에게 할큄을 당한 적이 있었다며, 고양이가 너무 많아 개체수 조절을 하기 위해 고양이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정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가 고양이를 살해하는 CCTV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두(살해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6만84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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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고양이 #동물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