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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직원 질병 휴가 제한하고 폭언한 공공기관

인권위는 해당 기관에 특별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뉴스1

뇌종양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해 질병 휴가를 제한하고 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한 공공기관의 행태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공사에 인권경영 관련 특별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공사 소속 직원 진정인은 지난 2017년 뇌종양으로 질병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감사실에선 진정인에게 다음날 출근을 지시했고 특별감사 조사도 받으라고 강요했다고 진정인은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감사 과정에서 폭언을 들었고, 질병 휴가를 제때 쓰지 못하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감사실 측은 ”진정인이 질병 휴가를 신청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반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감사실에서 진정인의 휴가를 제한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미 진정인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또 다른 병원 진단서를 요구했고, 진정인이 단계별 조사 후에 질병 휴가를 제출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진정인이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심리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확인서에는 감사 과정에서 폭언을 들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점도 고려했다. 

인권위는 ”휴가 제한은 진정인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고, 폭언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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