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들에 관련 이미지들이다. 관련 이미지와 경고문구의 크기는 담뱃갑 앞 뒷면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이 중 이미지가 30%, 경고문구가 20%다.
그런데 이 경고문의 크기가 더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과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은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문구 크기는 20%로 그대로 두고 경고 그림의 크기를 5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20년 12월)에 맞추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