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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란물 '토렌트 파일' 업로드도 처벌 대상이다"

"실질적인 음란물 유포"

ⓒSOPA Images via Getty Images

토렌트 파일 형식으로 음란한 영상물을 웹사이트에 올린 행위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토렌트는 파일을 잘게 쪼개 프로그램 사용자끼리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 비트토렌트(BitTorrent)사에서 무료 배포한 프로그램 토렌트는 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P2P)과 달리 대용량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동시에 각각의 조각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유통이 가능해 그간 음란물 유통의 온상이 돼 왔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영상을 전송받는 데 필요한 정보인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봤다.

이어 ”이같은 토렌트 파일을 이용해 별다른 제한없이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대상인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8402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2차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노씨는 2018년 2~8월 6개월간 7000만원 상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노씨는 음란물 영상 자체가 아니라 영상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올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보통신망법 74조1항2호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1,2심은 ”불특정 다수가 해당 파일을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 조성됐다면, 그러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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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음란물 유포 #토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