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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유정 체포 영상'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체포 영상 공개는 경찰 규정 위반이다.

  • 허완
  • 입력 2019.07.28 17:31
  • 수정 2019.07.28 17:32
ⓒ뉴스1

경찰청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팀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의 체포 당시 영상이 유출된 정황에 대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28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진상조사팀은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 박기남 제주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공식적인 영상 배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경찰 수사사건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경찰청 훈령 제 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박기남 정보화장비담당관은 고유정 사건을 맡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지낸 바 있다.

지난 27일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자창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영상에는 고유정이 형사가 ”살인죄로 긴급체포하겠습니다”라고 밝히자 ”왜요?”라고 물은 후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당했는데…”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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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유정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