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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 허완
  • 입력 2019.07.28 17:16
ⓒLjupco via Getty Images

상반기 육아휴직을 한 아빠가 지난해에 견줘 30% 이상 늘어 전체 육아휴직자 다섯 가운데 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 급여를 탄 5만3494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1080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0%대에 올라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16.9%, 2018년 전체적으론 17.8%였다. 이번 조사는 민간인 노동자들이 내는 고용보험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이들은 빠졌다.

전체 육아휴직자는 1년 전 같은 기간(5만87명)에 견줘 6.8% 늘어나는 동안 아빠 육아휴직자는 8466명에서 30.9%나 늘었다. 고용부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때 나중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이의 첫 3달 치 급여를 250만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쓴 이는 상반기에 4833명으로 1년 전(3094명)보다 56.2%나 늘었다. 4833명 가운데 아빠는 4258명으로,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한 뒤 엄마가 나중에 한 경우는 575명에 그쳤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첫 3달 동안 150만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그 뒤엔 12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도 지난해 상반기 1986명에서 1년 만에 2759명으로 38.9% 늘었다. 남성은 326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1.8%를 차지했다. 이 제도는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사용자한테 1주 노동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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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