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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성희롱으로 퇴학당한 경찰대생이 복학했다

법원이 과잉징계 결론을 내렸다

경찰대 졸업생과 간부후보생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순국선열과 전몰 순직 경찰관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19.3.12
경찰대 졸업생과 간부후보생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순국선열과 전몰 순직 경찰관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19.3.12 ⓒ뉴스1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희롱해 퇴학처분을 당했던 경찰대생이 복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28일 이 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경찰대생 A씨가 과잉징계를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대는 그에게 퇴학보다 한단계 낮은 중근신으로 징계 수위를 조절했다.

A씨는 2017년 10월 경찰대 학생생활규범을 위반해 퇴학당했다. 그는 동기 여학생에 대한 외모비하부터 여성혐오적 발언에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적인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직접 피해 상대방에게 발언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준 점, 배움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 등에서 퇴학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사유로 퇴학처분 당했던 B씨 역시 최근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사안에 따라 경중을 따져봐야겠지만 법원 판단과 별개로 엄격한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사전예방을 위해 인성교육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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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경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