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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으로 징역 6년 선고받은 전 코치가 항소했다

1심에서 '강제추행 이후 연인과 같은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했었다.

  • 허완
  • 입력 2019.07.28 11:15
ⓒ뉴스1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유도부 코치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사실의 오인이 있다”면서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입맞춤을 한 뒤에 관계가 가까워졌고, 이후 스킨십도 자유롭게 하는 등 연인과 같은 관계로 발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코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도선수를 꿈꿨던 16세 학생의 삶을 망가뜨린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유용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16세였으며,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신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18일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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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