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붕괴된 광주 클럽, 과거 변칙영업으로 2차례 행정처분

영업정지, 6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다

광주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소가 과거에 신고된 내용과 다른 영업을 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해당 클럽은 지난 2015년 7월18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허가를 받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일반음식점’은 주류와 음식의 판매만 허용되고 사업장 내에서 춤을 출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해당 클럽은 일반음식점 신고를 해놓고 개업 당시부터 음악을 틀고 춤을 출 수 있도록 유흥주점처럼 운영했다.

 

ⓒ뉴스1

 

이에 서구는 2016년 3월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클럽에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3개월 후 이 클럽은 또다시 춤을 추다가 적발돼 과징금 6360만원의 처분을 서구로부터 받았다.

서구가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이 클럽도 ‘춤 허용 지정업소’ 신청을 했고, 이후에는 법적인 문제 없이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 음식 섭취를 위한 탁자·의자 등을 설치한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오전 2시39분쯤 클럽 내 복층 구조물 23~26㎡(7~8평) 정도가 붕괴되면서 A씨(38) 등 2명이 숨지고 2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이중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선수 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클럽에는 외국인 50여명을 포함한 300여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복층형 구조물에는 40여명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무대를 지탱하던 철제구조물과 무대 상판이 분리돼 무대가 무너져 내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광주 #클럽 #광주 클럽 붕괴 사고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