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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채 실무자가 김성태 딸 부정 채용 의혹에 입을 열었다

당시 면접관들이 김 의원의 딸에게 입사지원서를 보완해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뉴스1

케이티(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를 서류전형 마감 한 달 뒤 제출했고 그마저도 필수기재 항목들이 빈칸으로 되어 있었다는 당시 인사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이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밤잠도 자지 않고 공부해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케이티 공채시험에 합격했다”고 해명한 내용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아무개 전 상무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 딸을 포함해 12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주도·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케이티 인재경영실 직원 ㄱ씨는 “(김 의원의 딸을) 채용프로세스에 태우라”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인적성검사까지 실시된 이후인 2012년 10월15일 인적성검사를 담당하는 연구소에 김 의원 딸 이름을 기재해 “아래 지원자 온라인 인사검사 대상자 추가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ㄱ씨는 “오프라인 적성검사는 어차피 끝난 상태고 최소한 면접관한테 제출할 인성검사 결과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러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ㄱ씨가 일한 인재경영실 상급자는 김 전 상무와 김 전 실장, 그리고 이 전 회장이었다.

ㄱ씨는 “2012년 10월18일 오후 다섯시에 김 의원 딸에게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2년 케이티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서류전형 마감일은 9월17일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딸은 입사지원서에서 채용 부문과 모집 부문, 외국어 점수와 자격증, 수상경력과 특이경험 등을 비워둔 채 제출했다. ㄱ씨는 “최초 이메일로 받은 지원서에는 필수 작성 항목도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 등 지원할 생각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ㄱ씨는 “(나중에 면접관들이) 지원서를 공란으로 남겨둔 지원자가 어떻게 합격했느냐고 생각할 수 있으니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김 의원의 딸에게) 입사지원서를 보완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케이티 공채 실무자가 김 의원 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사실상 도움을 제공한 셈이다.

ㄱ씨에게 이메일로 이같은 요청을 받은 김 의원의 딸은 공란을 채운 입사지원서를 다시 ㄱ씨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케이티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케이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7년 전 일이고 정확한 기억에 의해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전 회장은) 내부 임원 추천자들 같은 경우 기억하는 바가 전혀 없고, 채용을 지시한 바도 없다. 전혀 그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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