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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다

안산동산고와 군산중앙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자립고(자사고) 지위가 유지된다. 교육부는 26일 전북교육청이 요청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전북 상산고,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전북 상산고,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에 대한 부동의 결정을 발표하며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지정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부동의’ 결정을 내려 상산고는 계속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문제라고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2015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했다”며 ”상산고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인 10%를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80점)보다 0.39점 못 미친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특히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지만 ‘정원의 10% 이상 선발해야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으로 정량평가한 결과 1.4점을 받아 논란이 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8일 청문에 이어 17일 교육부에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자사고 평가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최종 지정취소되려면 지정위 심의에 이어 교육부장관이 동의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정위에서 부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앞서 ”만약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경기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안산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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