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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비하하고 성적 불쾌감 주는 발언한 육군 대령에 내려진 징계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뉴스1

기혼 여군을 ‘아줌마‘라고 부르고, 회식 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하며 여군을 비하한 육군 고위 간부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이 고위 간부는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뉴스1에 따르면 25일 춘천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대령 A씨가 군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에게 내려진 징계는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여군 한 사람이 포함된 회식자리에서 ‘나는 아직도 술을 마시면 아내의 가슴을 만진다’는 성적 농담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회식 중 ”여자는 30살이 넘으면 임신기능이 떨어지니 빨리 결혼하라”고 말하고, 남성 부사관에게 ”여군 말은 듣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A씨는 평상시 부대에서 기혼 여군을 ‘아줌마‘라고 불렀으며 미혼 여군은 ‘언니’라고 호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 부대원들에게도 ”차려 자세에는 무릎이 붙어야 하는데 다들 정력이 약하냐”고 말해 성적 불쾌감을 줬다.

성적인 발언만 논란이 된 것은 아니었다. A씨는 여성 부사관에게 헤드락을 걸기도 하고, 전투체육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던 병사의 등에 자신의 발을 올린 뒤 ‘더 내려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같은 사유로 A씨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해당 사령관은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비행의 정도나 과실 경중을 고려했을 때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A씨는 ”장난 또는 자세 교정 차원”이었다며 ”‘아줌마’라는 표현이 징계 사유냐”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의 발언에 직업 군인 여성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포함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나머지 언행도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한다”며 ”피해 군인들이 원고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원고의 행위는 군기와 기강을 해치는 것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만큼 과중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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