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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신생아 유기' 친모가 보름만에 입건됐다

유기된 아기는 동네 할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뉴스1

경남 밀양의 한 헛간에 탯줄이 달린 아기를 유기한 친모가 보름만에 붙잡혔다. 앞서 경찰은 아무 상관이 없는 여성의 허위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해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친모

26일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밀양의 한 주택 헛간에서 탯줄이 달린 여아를 분홍색 담요에 싸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기 하루 전날인 9일,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했다. 이튿날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할머니의 자택 앞에 유기했다.

유기된 아기는 11일 오전 7시쯤 해당 자택에 거주하는 할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할머니는 동네 주민들과 아이의 탯줄을 제거하고 목욕을 시킨 뒤 119에 신고했다. 아기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양육시설로 이동한 상태다.

A씨는 아기를 유기한 이유에 대해 ”평소 앓던 지병으로 몸이 아픈데다 다자녀라 경제적으로 힘들거라고 생각했다”며 “할머니가 아이를 발견해서 아이를 못낳는 사람에게 주는 등 잘 키울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의 의뢰해 ‘친자 관계 성립’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B씨

앞서 경찰은 A씨가 아닌 다른 여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헛간 주변에서 발견된 유류품을 조사하던 중, 앞서 고소·고발과 관련해 경찰서를 찾았던 40대 여성 B씨의 손가방과 비슷한 가방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B씨를 영아 유기자로 특정했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한 동네에 살고 있었다. 경찰이 추궁하자 B씨는 ”내가 그랬다. 양육할 자신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신생아와 B씨의 DNA 감식 결과 ‘불일치’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재차 B씨를 불러 조사했고, B씨는 자신의 딸이 임신한 것으로 의심돼 딸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 딸 역시 DNA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결국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바 있는 B씨는 연극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동네 주민인 B씨가 헛간 구조, 당시 신생아 구조상황, 자신의 출산 경험 등을 종합해 허위 진술했다고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기존에 입건한 여성은 이번 사건과는 관련 없음이 확인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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