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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가 "나경원이 밤 10시에 찾아와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임기를 1년만 채우고 교체하기로 합의한 적 없다”며 ”나경원 당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 스스로 지도력을 의심받도록 했으며, 이런 행위야말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조건 위원장직을 사임하라는 압력만 가하면서, 심지어 언론 등을 통해 저를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당 원내대표에 겨냥해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밤 10시경 본인이 입원해있던 고대 안산병원으로 막무가내로 찾아와 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 했다”며 ”내년도 공천을 운운하며 국토위 전체회의에 우리 당 소속 국토위원들의 참석을 막겠다고 협박하고 8일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저의 거부로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상에 손상이 가기 시작하자 황교안 당대표까지 끌어들여 본인의 이미지를 버티기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특히 윤리위가 6개월 정지 징계 결정의 사유로 내세웠던 ‘해당행위’에 대해 ”본인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못박았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의 상임위원장 사임 압박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선거때부터 강조해 왔던대로 당시의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본인은 결코 1년만 하고 물러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며 ”재심 결과를 보고 다음 행보를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지난 23일 박순자 의원에 대해 윤리위 규정 20조에 따라 ‘해당행위’를 사유로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 제20조에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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