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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적의 여성이 사전 허가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중국에서 나고 자란 조교(朝僑·해외거주 북한 국적자)였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뉴스1

북한 여권을 가진 60대 여성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성은 어떤 사전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교(朝僑)

25일 동아일보는 해외거주 북한 국적자인 이모씨(64)가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까지 러시아에 거주했으며, 러시아에서 라오스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내렸다.

이씨는 중국에서 나고 자란 조교(朝僑·해외거주 북한 국적자)로, 북한에 전혀 적을 두지 않고 난민 자격으로 러시아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가 최근 이씨를 추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행을 택했다.

이씨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북한 여권을 제시하며 자신이 탈북자라고 주장했고, 출입국 심사를 받은 지 5시간 만에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향했다. 이튿날 이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아 ”어제 입국한 탈북자다. 정착지원금을 받고 싶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여권

헌법과 대법원 판례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헌법상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분류되고, 북한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북한 여권을 인정해 이씨의 입국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이씨가 제시한 북한 여권은 국적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였고, 북한이 발급한 여권을 인정해 입국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 국적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씨에게 입국 후 국적판정을 받도록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법무부에 국적 판정을 신청했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정원 관계자는 ”이씨는 북한에 적을 두고 있지 않아 탈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신병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르면 북한에 주소와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최근 들어 해외거주 북한국적자가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하는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 국경을 50차례 넘게 답사한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은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에 의해 북한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보호를 제외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용의 폭을 확대하는 등 관련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2019. 7. 25.)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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