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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박근혜의 형량이 줄었다

국고손실혐의는 무죄로 보았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형량보다 1년 감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스1

 

박근혜의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해 원심은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국정원장들은 특별사업비의 지급이 그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절차도 따르지 않은 채 단순히 피고인이 요구 내지 지시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해왔다”며 국고손실의 죄를 물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을 대신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 감형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항소심까지 모두 마무리되었다. 박근혜가 이날까지 선고받은 형량은 국정농단 혐의 25년, 공천개입 혐의 2년, 횡령 5년을 포함해 총 32년이 됐다.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는 이날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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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횡령 #국고손실